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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 2019고단209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당신의 신분증, C은행통장사본, 비밀번호를 보내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명동지점 F 주임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체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12:0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8. 7.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조합 영등포지점 창구에서 위 2,000만 원을 10만 원권 수표 200장으로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은행 당산동지점 창구에서 5만 원 권 200장, 1만 원 권 1,000장으로 바꾼 다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23 소재 영등포구청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5. 11: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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