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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5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3차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위 의원에 유치하여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해 치료하면서 그 입원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암환자인 J이 같은 해

7. 9.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입원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12. 3. 6.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831,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입원환자들의 입원일수를 늘려 피해자를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6,115,06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3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암환자 K이 2011. 9. 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K에게 입원일수를 늘려 '2011. 9. 2.부터 같은 달 30.까지 I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는 허위의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교부하고, 위 K은 2012. 2. 14.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2. 16. 보험금 합계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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