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간 이른바 ‘차털이’ 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낮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벌금형 3회)이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오른손 검지 및 중지에 절단장애를 입어 구직이 쉽지 않아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곤궁범(困窮犯)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