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29 2015노6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F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4. 1.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징역 4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부친과 조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친이 사망하여 보육원에 보내지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냈던 점, 중학교 2학년 때 보육원을 나오면서 학교마저 그만둔 뒤 일정한 거처 없이 방황하며 지내면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2009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가족도 없이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제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가정을 이루어 2015. 1. 16.에는 딸을 낳는 등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갖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합동하여 찜질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처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의류점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등산복 2벌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