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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구합220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해상선박용 유류(해상유)를 준설ㆍ수중공사 건설업체의 선박에 급유선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등으로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B가 그 대표자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9.부터 2013. 11.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러시아 선박 등에서 유출되어 불법 유통되는 해상유를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거래처에 정상판매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을 줄이려는 데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고자 정유사로부터 정상매입한 육상유 5,468,725ℓ, 총 7,495,212, 851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C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판매하거나 직접 주유소에 무자료 판매하였다‘고 보고, 불법 유통 해상유와 정상 유류와의 차액인 판매이윤을 유류세로 판단하여 무자료 매출이 확인된 5,468,725ℓ의 면세유 가격 상당액(이 사건 누락매출금액의 약 70%, 5,242백만 원 상당)을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추인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원고에게, 2013. 12.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3,919,75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985,2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8,641,27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797,09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1,452,850원을 경정ㆍ고지하고(이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013. 12. 2. 2011사업연도 327,358,780원, 2012사업연도 341,612,360원(이상 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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