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7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목을 조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어 좌측 엄지손가락이 탈구되었고 손등이 골절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G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넥타이를 조여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고 제친 채 손을 놓지 않아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