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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0 2015고단45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B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지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포항항운노조에 근무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너의 남편 D을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B은 마치 D을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 말에 동조하는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D을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취업비용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너희 남편 G를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 포항항운노조에 취업하려면 3,000만 원 상당 돈이 드는데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주기 위해 넣어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G를 대신 취업시켜 주겠다. 3,000만 원은 추후 G가 취업하면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2014. 3.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접대비가 모자란다. 갖고 있는 만큼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G 취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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