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1.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6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0. 경 E으로부터 피해자 F, G이 각 H 항운 노조에 피해자들 자식들을 취업시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운 노조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경 E에게 자신이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H 항운 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12. 11. 1. 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항운 노조에 취업을 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데 내개 불러 주는 계좌로 우선 2,500만 원을 입금하면 아들을 H 항운 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 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항운 노조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아들을 항운 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 경 피고인 B이 지정한 I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 2013. 5. 2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4. 8. 6. 경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경 E에게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