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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6 2015고단8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C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유의 구리선 3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위 D는 출처가 불분명한 절단된 구리선을 32kg이나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선 32kg을 17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과실로 위 D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장물 매입 회수, 수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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