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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초순 23: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공장에 이르러 전에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출입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정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공장 관리 책임자인 J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보안업체 야간 근무 직원들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용접기 어스선을 발견하고 손으로 어스선을 푼 다음 칼로 잘라서 고무 피복을 벗겨 낸 구리선 약 160미터 시가 19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4. 23: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2만 원 상당의 구리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6.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에서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구리선 약 26킬로그램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선 약 26킬로그램을 14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11,5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09]

1.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대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길가에 주차시켜 놓은 삼천리 자전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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