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6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05:45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63 앞 편도 6 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 답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 구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이고, 2 ㆍ 3 ㆍ 4 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 화단을 올라 탄 후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 분리대의 부속물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