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5.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달 18.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00,000원을 이체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경 상주시 E모텔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F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지인 J의 차량에서, 위 J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종이에 쌓여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0.경 대구 달서구 K, L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1. 위 E모텔 M호에서, 각각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