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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1 2018고단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1 사건)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6. 13. 오후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 대구 남구 E 소재 F매장 앞 노상에서 G에게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7. 20: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로부터 “충남 대천에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 필로폰을 매수할 대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필로폰을 사서 대천에 사는 사람에게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우리 둘이서 절반씩 나누어 갖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I는 필로폰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인 G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8. 12: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G의 집 앞 주차장에서 G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6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68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13.경 제1의 다.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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