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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는 손님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종용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놈,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사기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머리카락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발언,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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