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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1240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은 인정하나, 그 경위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 이 미친년이 진짜 내가 호구로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했음에도 “ 그럼 입으로 라도 하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근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며, “ 묶을 거 없냐,

묶고 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행동하지는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의 순서,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와 혼란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④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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