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과 ‘D’ 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실연 등으로 인하여 마음이 좋지 아니한 상태 여서 위 ‘D ’를 통하여 말동무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 말동무를 해 달라” 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 얘기를 들어주겠다” 고 대답하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여관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21: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여관 203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혼자 계속 술을 마시고 토하고 잠을 자는 등 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 이 미친년이 진짜 내가 호구로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므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 에이즈에 걸렸다” 고 말했음에도 “ 그럼 입으로 라도 하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근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고, 그러한 피고인을 온몸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다리를 누르고 “ 묶을 거 없냐,
묶고 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출동 경찰관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 자간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보고, 피해자 통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