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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20고단2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B'라는 회사의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유명인, VIP들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을 한다.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옮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향되기 때문에, 저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11:44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기존 L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J은행에서 연 5%의 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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