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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1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경 B카드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1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성명불상자1로부터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1은 2019. 6.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조합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연 3.8%의 금리로 최대 2,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받은 대출이 금리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로 다시 받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1은 F조합 G 대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 11:32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2,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하게 건네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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