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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고단2834 전화금융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선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은행연합회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30.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렵고,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것 같다. E 직원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김해시 G 소재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2,328만 원을 교부받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2,270만 원을 입금하고 11만 원은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587 전화금융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은행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금으로 5%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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