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고단2834 전화금융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선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은행연합회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30.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렵고,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것 같다. E 직원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김해시 G 소재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2,328만 원을 교부받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2,270만 원을 입금하고 11만 원은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587 전화금융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은행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금으로 5%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