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0 2013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00,000원을, D에게 80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군산시 소룡동 소재 농협 소룡동 지점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하고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3,5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2개월 정도 후에 신혼부부대출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카드대금 연체 및 대출금액 합계가 1,500만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7등급에 이르러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군산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F(36세)에게 "800만원을 입금하면 건설기계용 타이어를 싸게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타이어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위 H에서 피해자 I(57세)에게 “매형이 허리가 좋지 않아 현재 동업하고 있는 H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분을 인수받으려면 3,000만원이 부족하다, 나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매 월 200만원씩 18개월에 걸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카드대금 연체 및 대출금액 합계가 1,500만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7등급에 이르러 더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