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받을 공사대금이 3억 원 정도가 있는데, 2~3개월 후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당시 수년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위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용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인의 채무를 남편의 돈으로 갚을 수 있을지 여부 역시 협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개인채무 1억 원 정도의 이자로 월 400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산시 C에 있는 위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한 뒤 판매대금 15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F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