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H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이하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이라 한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9,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966,100원씩 36개월 동안 그 대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이 부채가 7억 원 정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과정에서 연대보증한 피고인 또한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차량보관증, 차량인도증, 할부이행각서, 위임장, 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처리승인각서, 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