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38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업소에서 카운터와 손님 안내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9. 15:30경 위 ‘F‘ 업소에서 여종업원 G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H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8만원 중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