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에 있는 'F‘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2. 15:1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요금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을 위 업소 3번 방실로 안내한 후 C으로 하여금 3번 방실에 들어가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교행위인 일명 ‘핸플 서비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1명당 4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교행위인 일명 ‘핸플 서비스’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A, B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바 없고, 피고인 C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속 당시 피고인 C은 단속 경찰관이 불러 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에 기재 내용에 따라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