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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7 2015가단3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7. 11. 5.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말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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