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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11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1. 27. 변제기 2012. 8.말로 정하여 240,000,000원을, ② 2012. 9. 11. 변제기 2013. 6.말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③ 2012. 10. 15. 변제기 2013. 6.말로 정하여 10,000,000원을, ④ 2012. 11. 18. 변제기 2013. 6.말로 정하여 5,000,000원을, ⑤ 2012. 12. 14. 변제기 2013. 6.말로 정하여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1. 27. 원고로부터 2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가 2012. 9. 11.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드웰(이하 ‘드웰’이라 한다)로부터 D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웰의 E으로서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C의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3) 피고가 2012. 10. 15.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위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1. 18. 드웰 직원인 F의 휴가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12. 14. 자신의 휴가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2. 1. 27.자 대여금 240,000,000원(위 1의 가 ①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C의 계좌에서 2012. 1. 27. 24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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