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6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11. 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