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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정서 등을 위조ㆍ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해액 중 S에게 지급한 3,9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원으로 S에게 3,990만원, T에게 1억 1,22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이 S 등에게 지급을 하였다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생각에 T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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