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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1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과 관련하여 A과 T 사이의 리베이트 약정에 따라 A이 T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리베이트 약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2014. 9. 26.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이 S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S과의 술자리 역시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따른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S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S이 피고인에게 대출모집대행업무를 맡긴 지 수년이 지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S의 어떠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 피고인들의 원심 무죄 부분 법리오해 검사는 2014. 6. 5.자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진술은 범인을 함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로,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T을 즉시 체포하지 못해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된 점 등에 비추어 도피행위에 해당하고, 범인도피 부분에 대한 양형도 함께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경함’이라고 기재하였고, 2014. 7. 1.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법리오해, 양형부당)’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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