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E, S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 S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만, 원심판결이 증거의 요지에 ‘내사보고(A의 자필각서 첨부)’를 기재하면서 그 이유로『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각서에도 “본인은 E씨로부터 합의금 육백만 원을 지급받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판결문 8면 1~5행)라고 설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사건 합의금을 요구받고 돈을 구할 수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외제차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거짓말하는데 사용된 각서라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다소 부적절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