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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보증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20만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2행의 “H”은 “G”의,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유치의 “형법 제70조 제1항”“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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