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19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12:27경 산격동 소재 B 버스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 5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경범죄로 규정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범죄사실의 기재 자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