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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318,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6. 5.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204 유원건물 A동(제1동) 중 1층과 3층(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해 오면서 그런지앵글부츠 외 완제품 구두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196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자동차 공업사 건물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4층 건물로서 그 곳 1층 내부의 후문 좌우 쪽에 각각 열처리도장작업실(이하, ‘도장부스’라고 한다)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다.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2014. 3. 27. 08:30경 피고의 자동차 공업사 건물의 1층 좌측 도장부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 공업사 건물을 태우고 약 1m 간격을 두고 있는 원고 건물에 연소(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되어 그곳에 보관된 원고의 재고자산이 소훼되었다.

특히 원고 건물 3층에 보관된 재고자산은 대부분 화열에 의해 모두 못 쓰게 되었고, 1층에 보관된 재고자산은 화열에 의한 손상은 심하지 않으나 그을음 및 소방수 등으로 인한 수침으로 인해 대부분 손상되었다.

보험금의 지급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4. 7. 21.까지 원고에게 783,251,49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 등을 들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관련 법리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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