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C, 103호에서 피고인이 임대해 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임차 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요구에 응하도록 정한 임대차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연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무렵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혹시 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단서조항 제 3조에 “ 임 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