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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33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6행부터 9행까지를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4. 29.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D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자금지원계약에 따른 지원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C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원금 합계 16억 원 및 그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일 다음날인 2009. 12. 31.부터, 3억 원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일 다음날인 2010. 2. 25.부터,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일 다음날인 2010. 3. 17.부터 각 위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1. 7. 19.까지 연 6.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지원자금반환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보다 앞서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2013. 4. 29. 기준 지원자금반환채권 합계는 2,323,205,477원(= 원금 1,600,000,000원 자금지원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1. 7. 19.까지 연 6.5%의 이자 154,219,177원 2011. 7. 20.부터 2013. 4. 29.까지 연 20%의 이자 568,986,300원 이다.

나아가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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