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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1 2017고합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1. 3. 19:20 경 안성시 C 아파트 상가 3 층 ‘D 식당 ’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F( 여, 16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 돈이 필요하냐,

스폰서에 대하여 아느냐,

내 친구가 스폰서 쪽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한 달에 150만원 준다, 너희들도 하자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안성시 C 아파트 상가 3 층 ‘G 노래방 ’에서 E에게 “ 너와 하고 싶다, 너는 누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한 번만 하면 바로 현찰로 50만원 주겠다,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100만원인데 안 할 거냐

”라고 말하고, F에게 “ 한 번 하면 50만원 줄 테니 우리집으로 가자, 너 솔직히 섹스 많이 해봤잖아,

많이 해 본 것 같이 생겼어, 우리 둘이 만 하자, 우리 집에 50만원이 있는데 바로 앞이니까 가서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3. 21:00 경 제 1 항 기재 ‘G 노래방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일으켜 세운 뒤 어깨동무를 한 채 허리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으면서 귓속말로 “ 성매매를 생각해 봤느냐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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