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 부분) 피고인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붙잡고 있던
O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에는 정당 방위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상해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15 세 )에게 ‘ 남자를 성고문하면 돈을 주겠다’ 고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 D가 이에 응하자 E 메시지 등을 통하여 2017. 3. 18. F 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합의한 뒤 2017. 3. 18. 13:30 경 피해자 D, 함께 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16 세), 피해자 H(16 세) 와 함께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로 이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K(16 세 )에게 C 메신저로 ‘ 노 예를 만 나 성고문을 하면 돈과 담배를 주겠다’ 고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7. 7. 3.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역에서 만나기로 합의한 뒤 2017. 7. 3. 17: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M 역 앞으로 나오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