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2달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조경업을 하면서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건비와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11.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26.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 고맙다. 회사에서 운행 중인 베라크루즈 차량이 있는데 새 차처럼 도색을 하여 넘겨 줄 테니 도색 비용으로 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수리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도색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을 명의이전하여 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