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2013고정2003]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3. 14:00경 위 카센터 약 3.3㎡ 규모의 작업장에서, 페인트, 후끼, 연마기 등의 공구를 갖추고 성명불상자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와 좌측 문짝 부분을 수리 및 도장하여 주고 그로부터 수리비 3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013고정200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2. 말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카센터에서, 대기오염물질인 페인트 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인 도장시설(17㎥)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