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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0 2017고정30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 나 13140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사건 소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이고, 고소인 D( 여, 71세) 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이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계주를 고소인으로 하는 계의 계원으로 1,000만원( 월 불입금 :50 만원) 의 계를 가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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