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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799
인력공급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고 부친 E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경 F, G과 이천시 H 지상 다세대 주택건설 및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17. 5. 16. I와 다시 공사대금 8억 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는 2017. 7.경 이 사건 공사 중 2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기성고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27. I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9.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동안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63,580,000원 상당 건축노동인력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력공급대금에 대해 2017. 8. 1. 1,5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같은 해

8. 30. 1,000만 원 및 같은 해

9. 30. 13,890,000원을 E 명의 계좌를 통해 각 송금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용으로 2017. 8. 1.부터 2018. 6. 30.까지 588,868,36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비용은 I에게 지급되거나 원고를 포함하여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하수급인들에게 지급된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 요청으로 피고가 신축 중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용직 노동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구두로 인력공급 약정(이하 ‘이 사건 인력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원고가 노동인력을 공급하고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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