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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4 2011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1고합9】 피고인은 2010. 7. 9. 1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앞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장 주변의 한적한 곳을 걸어 다니던 중, 정신이상 및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평소에도 침을 흘리고 손을 떨면서 걸어 다니는 등으로 장애가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E(여, 6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워 선크림을 발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떨다가 선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빨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동네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11고합62】

가. 2011. 1. 20. 18:00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 20. 18:00경 거제시 F원룸 뒷편 가스통 보관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50 kg 들이 가스통 2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트윈호스 2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스배관으로부터 해체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1. 1. 20. 18:30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 20. 18:30경 거제시 H에 있는 I식당 옆 가스통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50 kg 들이 가스통 2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스배관으로부터 해체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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