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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3 2015고단28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6: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와 금전 문제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그리고 조심해라. 오늘부터 그리고 나 어차피 이제 형 받은 거 아휴 받으면 뭐하겠냐. 내가 니 새끼까지 죽이고 너 죽이고 다 죽을려고, 이 씹할 놈아, 내가 니 새끼 죽이고 너도 내가 죽여,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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