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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148만 6,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00만 3,000원,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4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9. 5. 3.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같은 날 A에게 필로폰 0.25g을 13만 6,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161만 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는 최초 자인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때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5. 3. J모텔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0.5그램 중 피고인 B이 필로폰 0.1그램씩 2회 투약하였고 자신은 위 필로폰 중 0.02그램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넷마블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3만 6,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필로폰 0.25그램을 구입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투약 경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인 점,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5. 3. A와 함께 J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A가 게임머니를 환전받을 계좌가 없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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