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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증 제2, 4호, 추징 1,47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J이 필리핀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A과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J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8호, 추징, 3,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 B은 2014. 5. 28. 필로폰 판매로 120만 원, 2014. 6. 14. 필로폰 판매로 4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이득금 중 몰수된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만 원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360만 원만을 추징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투약횟수는 2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경 동종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한 이후에도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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