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경남 양산시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으로 2014. 6. 4. 실시한 경남 양산시의회의원 D선거구 선거의 당선인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라는 식당에서 G 새마을부녀회 모임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H에게 술잔에 현금 50,000원을 감아서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인 I에게 현금 30,000원을, J에게 현금 20,000원을, K에게 현금 35,000원을, L에게 현금 5,000원을, M에게 현금 50,000원을, N에게 현금 50,000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I, H, N, L, P,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전화문답서
1. 새마을부녀회 수입지출결산, 예탁금 잔액증명서, 수입지출내역, 새마을부녀회 현황, 2013년 새마을부녀회 수입, 지출 결산, 내사보고(현금출납부 사본 첨부), G 새마을부녀회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