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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60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몰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외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배상명령신청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018. 1. 29. 13:30경 1,000만 원, 16:20경 660만 원 합계 1,66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66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만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은 위 660만 원에 한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배상명령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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