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1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6명이고 편취금이 1억 8,000만 원 이상인 점, 모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고 E와 합의하여 E가 나머지 편취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E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멸하였으므로 E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E에 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