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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115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8. 06: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03:3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4. 3. 23: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H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앤클라인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 23: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점포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치킨훈제 등 음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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