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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가합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6. 피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 매월 이자는 360만 원, 변제기는 2013. 10. 17.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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